-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이 저렴
-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 및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 후 처리요령 대처
장거리 운전이 많은 설 연휴에는 누구나 운전해도 보상이 가능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해볼 만 하다. 렌터카 이용시에는 보험사의 특약 상품으로 보다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통상 설 명절에는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평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도로 결빙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차량점검과 함께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를 위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장거리 운전시 다른 사람과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대부분 한정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어서다.
반대로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렌터카 이용자가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쏘나타 차종을 1일 대여(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선택시)할 경우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000원인 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 수준이다.
가벼운 차량 고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혹시나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해졌다.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했는데 올해부터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만약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해야 한다. 사고 현장의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는 등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같은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유리하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