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해당 부작용 인정 제한적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 정책의 변화로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일명 '백신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만약의 부작용에 대비하려는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범위가 극히 제한된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은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의 특약이나 주계약 단독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한층 커지면서 관련 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해당 상품은 대부분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된 혈전 등은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보험사들은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을 보상하는 일명 '백신보험'을 잇따라 출시했다. 지난 3월말 삼성화재가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에 대해 획득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6월말 종료되면서다.
상품 차별화가 쉽지 않은 보험업계에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대한 독점판권 인정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유사상품이 잇따라 쏟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의 '백신보험'이 이같은 경우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백신보험' 혹은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이라는 점이다.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 가능하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백신접종 등 외부 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알레르기 반응을 말한다. 의료계에선 호흡곤란, 혈압저하, 실신, 복통 등을 동반한 심혈관계 응급증상, 알러지 응급증상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고객들은 백신 부작용 보험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제외한 다른 백신 부작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삼성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은 보험 가입 기간 중 응급실에 내원해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보상한다.
DB손보의 '집人(in) 생활 보장보험' 상품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주요 정신 질환 진단비 및 집 관련 보장을 강화하면서 아나필락시스 진단시 200만원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특정 감염병Ⅱ 입원 일당'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각각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나필락시스로 진단받으면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보는 '격리실 입원 치료비' 보험 상품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격리 병실에 입원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한다.
메리츠화재와 롯데손보도 특약 형태로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보험 기간 중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및 확정됐을 때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가입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해당 상품이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점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백신접종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공포도 커지고 있지만 이들 상품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제외한 다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 중의 0.0006%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