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예견된 즉시연금 소송 패소···"상당 규모의 충당금 적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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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예견된 즉시연금 소송 패소···"상당 규모의 충당금 적립 불가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7.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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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 미지급금 규모는 4300억원 수준
- 재판부, 판매 생보사들이 설명·명시의무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관련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삼성생명 패소는 앞서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미 예견됐다는 해석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이미 2018년부터 분쟁이 시작된데다 한화, 동양, 미래 등 경쟁사들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소송 패소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이슈"라며 "분쟁 당사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약 4300억원으로 타사의 충당금 적립 비율을 고려하면 삼성생명도 상당한 규모의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한 후 매달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삼성생명 등 즉시연금 판매 생보사들이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했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상품 판매 시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데서 시작됐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들에게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등이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8년 파악된 업계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이 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앞서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 등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삼성생명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 수령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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