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회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굳은 표정으로 법정 들어가
- "이재용을 구속하라" vs "이재용 힘내세요"...양분된 시민 목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번 심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현장엔 수백여명의 취재진과 시민들이 이른 시각부터 몰렸다.
시민 중 일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 “법원에 정확한 판결을 요구한다”는 등을 외쳤다. 이들은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팻말을 들었다.
상반된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시민들은 “이재용 부회장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등 옹호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이날 10시30분부터 열리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시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은 검은 양복, 분홍색 넥타이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낀 채 법원에 출석했다. 검은색 스타렉스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는가’,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던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는가’, ‘3년 만에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심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법원 청사로 들어간 후 출석했다.
취재진은 최지성 전 부회장에게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회장에게 사전에 합병과 관련된 사안을 보고한 적 있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최 전 부회장은 침묵했다. 김종중 전 사장도 ‘불법 합병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는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가 동원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5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7년 2월 이후 3년4개월만이다. 당시 ‘국정농단’과 관련해 두 차례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심사로 인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 부회장은 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1년 8개월 넘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심사는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는 물론, 삼성과 검찰의 승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혹은 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