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2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64)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만 20만쪽 분량에 달해 구속 여부는 오는 9일 새벽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