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분쟁조정 시동···배상까지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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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분쟁조정 시동···배상까지 '산넘어 산'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2.16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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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 합동현장조사단 현장조사 착수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214건…금감원 검사·검찰 수사·추가 실사 등 남아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손실을 본 일반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200여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위법행위 등 사실 규명과 책임소재 등을 가리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최종 배상 까지는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판매사들의 실사 결과 수용 여부와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손실분담, 투자자와 운용·판매사 간 법적 분쟁도 뒤얽혀 있어 경우에 따라 최종 배상결정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는 라임운용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14건 접수됐다.

이 중 사기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돼 우선 분쟁조정에 착수하기로 한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것은 53건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초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 착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리는 등 신속한 투자자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도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모펀드들의 경우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분쟁조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의 기준가는 50% 상각될 예정이다. 라임은 이 펀드가 담았던 미국 IIG 펀드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폰지 사기’로 판명받으면서 1억달러(약1180억원)를 우선 상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500억원대 자금을 TRS로 대출한 신한금융투자에 선순위 권리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해서는 라임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3월 말 전까지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은  환매 청구 시기와 상관 없이 수익자의 보유지분에 따라 안분배정하는 형태로 환매에 응할 예정이다

다만,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라임과 공모해 은폐했다는 금감원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며 "기준가 입력은 운용사와 사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진행됐다. 펀드자산의 구조화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라임 측이 실사 결과를 반영해 모·자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할 때 각 판매사들의 수용여부도 변수다. 16개 판매사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대신증권 반포WM센터 등 라임운용 펀드가 대규모 판매된 곳들에 대해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규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 실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문제점이 입증되면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향후 금감원의 검사 진행 경과가 주목된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등에 대한 3자 면담도 진행한다.

그러나 분쟁조정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는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라임 측이 부실의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높게 보이려고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투자자들도 판매사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펀드 내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은행·증권사 직원에 속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우리와 광화, 한누리 등이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펀드 손실률이 구체화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계약 자체를 취소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검찰수사에 따라 금감원 검사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 분쟁조정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라임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인력이 보강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분쟁조정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뤄질 수 있는 절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

추가 실사 문제도 남아있다. 

현재 실사 결과가 나온 부분은 라임의 4개 펀드 및 그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 등 1조6700억원 상당의 자산 중 2개 모펀드에 대한 것이다. 즉 이외의 라임자산펀드에 대한 실사가 추가로 남아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손실이 확정된 펀드를 사례별로 분류해 가능한 건부터 우선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론상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초고위험 상품인 DLF는 판매사 책임을 가리기가 비교적 수월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 혐의가 인정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최소 20%에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나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라임 펀드는 DLF보다 상품 자체 위험도가 낮아 불완전판매를 쉽게 단정짓기 어렵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라임자산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우선상환권을 포기할지, 포기한다면 어느 정도나 포기할지도 관심이다.

이들 증권사가 우선상환권을 일부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투자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배임 이슈가 걸려있어 증권사들의 '양보'를 기대하기는 쉽지않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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