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를 넘어서면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또,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되며 자사펀드 간의 상호 순환투자도 못하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라임 사태가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일부 (제도가) 미흡한 점은 일부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고 일부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한다.
앞으로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되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 또는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하고,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을 투자자·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자‧손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복층 투자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가 도입되고,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로 제한한다.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규제하고,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 한다. 선순위자(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시장규율을 통해 위험관리도 강화한다. 자산운용사가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펀드 간 부실전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운용사는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자산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인 최소유지자본금도 한도(종전 7억원)를 없애고, 수탁고의 일정 수준(0.02~0.03%, EU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판매사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갖는다. 수탁기관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상품설명자료 기재사항을 표준화해 투자자에게 핵심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프라임브로커(PBS)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운용사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 PBS가 본인이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총수익스와프·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퇴출도 나선다.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