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2%·구연수 0.5% 분할 상속..."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
구광모 ㈜LG 대표(회장)가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
이와 관련,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고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 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대표 8.8%(1,512만 2,169주), 장녀 구연경씨 2.0%(346만 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 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대표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가 됐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구 대표가 납부할 상속세는 최소 7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1966년 국세청 개설 이래 국내 상속세 역사상 최고 액수다.
기존 경영승계 과정에서 1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완납한 경우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및 유족(1830억원), 함영준 오뚜기 회장(1500억원)에 이어 최근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의 1500억원 상속세 완납 사례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