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망 해킹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경찰, 갓 출범한 중수청에 사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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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망 해킹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경찰, 갓 출범한 중수청에 사건 통보
  • 최정윤 기자
  • 승인 2026.10.20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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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 정보통신망법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중수청에 통보 예정
금융위, 피해 시스템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가능성 유권해석 회신
쟁점은 내부 업무용 시스템…중수청, 서면 통보 받으면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 회신해야
이미지=챗GPT 생성
이미지=챗GPT 생성

[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인공지능(AI)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받는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이 '중대범죄'로 분류됐다. 해킹당한 금융사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볼 여지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혐의를 하나 더 적용하고, 이달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건을 알리기로 했다.

2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금융권에서 잇달아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새로 파악)했다. 국수본은 이를 중수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그간의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결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사들의 의견을 두루 따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혐의가 하나 늘어난 것은 중수청 통보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였다. 중수청법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도중 중대범죄를 알게 되면 곧바로 중수청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이버범죄 가운데 통보 대상은 두 가지로 좁혀져 있다. '국가핵심기반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이달 2일 출범한 수사기관으로,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법 제2조가 정한 중대범죄에 포함된다.

경찰은 처음에는 피해 금융사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나 국민 안전, 정부 핵심 기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한국거래소·금융결제원 등 일부 기관의 시설만 지정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으로는 통보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남은 변수는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였다. 전자금융기반시설은 인터넷·모바일뱅킹처럼 전자적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에 쓰이는 전산시스템과 통신망을 뜻한다. 이번 공격은 상당수가 금융사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겨냥했다. 이 때문에 내부 업무용 시스템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시설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경찰이 금융당국에 유권해석(법을 관할하는 기관의 공식 해석)을 의뢰한 이유다.

금융위는 최근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국수본에 회신했다. 경찰은 이 해석과 그간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혐의 추가와 통보를 결정했다.

통보 이후 절차도 법령에 정해져 있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통보해야 하며, 전화 등으로 먼저 알렸다면 인지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한다. 서면 통보를 받은 중수청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다만 통보가 곧 수사 주체 교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요구가 없으면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는 직접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인력도 늘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히고,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이 팀장을 맡아 4개 팀 28명으로 출발한 수사팀은 이후 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인력 15명이 합류하며 43명으로 커졌다. 경찰은 피해 업체로부터 로그기록 등을 확보해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한편, 공격 서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피해 범위도 작지 않다.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16곳이다.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이다. 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패치 미적용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당국은 금융회사 보안체계 전반을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윤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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