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국민연금서 제외"…허종식, 적용제외자 386만 명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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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국민연금서 제외"…허종식, 적용제외자 386만 명 제도 개선 촉구
  • 민영원 기자
  • 승인 2026.10.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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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연금 수급권 가로막는 모순 고쳐야"
무소득 배우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실 제공.

[녹색경제신문 = 민영원 기자] 소득이 없는 국민이라도 혼인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가 386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허점을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27~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총 385만 779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1.6%에 달하는 353만 5479명은 과거에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이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소득활동이 없는 미혼자를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납부예외자'로 관리하는 반면, 소득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용제외자가 다시 연금에 가입하려면 본인이 직접 임의가입을 신청해 전액 부담해야 하며, 지역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특히 적용제외자의 대다수는 노후 준비가 중요한 40~50대(66.8%)와 여성(64.9%)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적용제외자 중 56%는 51개월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던 이력이 있어, 결혼이라는 요인 때문에 장기간 쌓아온 연금 수급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후납부(추납) 제도 역시 미혼자와 기혼자 간에 차이가 발생해 결혼 시기에 따라 연금 수급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같은 무소득자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전 국민 연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혼인에 따른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무소득 배우자도 납부예외자로 관리하고, 추납 및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허종식 의원의 지적이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생 시대에 발맞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과제라고 평가한다.

사회보장제도 전문가는 "과거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연금 가입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성평등 및 노후 빈곤 해소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무소득 배우자에 대한 납부예외 인정과 추납 요건 완화는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노후 보장 안전망을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영원 기자  mkh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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