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에서 '준법제보'로…중소금융 제보자에 최대 10억, 보복 땐 회사가 직접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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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에서 '준법제보'로…중소금융 제보자에 최대 10억, 보복 땐 회사가 직접 입증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6.10.1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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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표준 제보 체계 마련…자산 규모·업권별로 10억·5억 차등
퇴직자·외부인도 익명·변호사 대리 제보 가능, 불이익 조치 2년 내 '회사가 입증'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14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중앙회·협회와 함께 표준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업권마다 달랐던 내부 고발 제도를 하나로 묶고, 명칭도 '내부 고발'에서 '준법제보'로 바꿨다.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올렸다. 기존에는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이었다.

포상금 한도는 업권과 회사 규모에 따라 10억 원과 5억 원으로 나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 원 이상이면 10억 원, 그 미만이면 5억 원이다. 상호금융은 농협·신협이 10억 원, 수협·산림조합이 5억 원이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총자산 2조 원 이상이 10억 원, 그 미만이 5억 원이다.

상을 받을 수 있는 제보의 범위도 넓어졌다. 지금까지는 금융사고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경우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50인 이상 다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와 금융 관련 법규의 중대한 위반을 밝히는 데 기여한 경우도 포상 대상이다. 위법·부당한 지시나 내부통제 미흡을 미리 제보해 사고를 막은 경우도 포함된다.

제보할 수 있는 사람도 현직 임직원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외부인으로 늘었다. 익명 제보 채널을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했으며, 제보 접수와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은 비밀유지서약서를 내야 한다.

제보자 보호 장치도 구체화했다.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신분상 불이익, 부당 징계·인사, 원치 않는 전보, 성과평가 차별, 자기계발 기회 제한, 따돌림·폭언, 부당한 감사 등 7개 유형으로 명시해 금지했다. 제보 후 2년 이내에 이런 조치가 나오면 보복으로 보고,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은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제보로 생긴 치료비와 소송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구조금도 새로 만든다. 포상금과 구조금은 각 중앙회·협회가 지급 창구를 일원화한다.

조직 안의 책임도 함께 정리했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임직원을 징계할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부분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우선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자발적·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제보 유인체계 확립 및 철저한 제보자 보호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소금융회사의 취약점으로 "조직 규모가 작아 직무분리가 어렵고 내부통제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시행 시기는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상호금융은 10월 19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권은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 과정에서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각 중앙회와 금융회사는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임직원 교육도 하기로 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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