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은 7천억 다툼 접고, 권혁빈은 2.5조 분할… 같은날 엇갈린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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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은 7천억 다툼 접고, 권혁빈은 2.5조 분할… 같은날 엇갈린 재산분할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6.09.0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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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왼쪽)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왼쪽)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혼을 둘러싼 재계의 재산분할이 9일 각기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가운데 7000억원은 인정하고 나머지를 두고 다투기로 했고,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는 회사 지분을 포함해 2조 5500억원을 배우자에게 나눠주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된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내용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고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법적으로 종료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혼 성립과 위자료 20억원 지급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상고 범위를 줄이면서 재상고심 쟁점도 좁혀질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SK 관련 주식의 가치 산정 방식과 재산분할 비율, 그리고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판단이다. 특히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 취득한 SK실트론 지분까지 나눠야 할 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같은 날 권혁빈 CVO는 정반대 성격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35%를 이씨에게 현물로 넘기고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산정한 권 CVO 보유 주식의 가치는 약 7조 1049억원으로, 이 중 35%인 약 2조 4867억원어치 주식이 이씨 몫으로 정해졌다. 현금과 주식을 합친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2조 5500억원에 달해,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액 중 최대치를 갈아치우게 됐다.

법원이 현금 대신 주식을 직접 나누도록 한 것에 대해선, 권 CVO의 순자산 중 92.8% 가량이 스마일게이트 지분에 묶여 있어, 이를 전부 현금화해 지급하도록 하면 오히려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분할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회사를 함께 일궈온 시기가 혼인 기간과 겹친다는 점이 고려됐다. 권 CVO와 이씨는 2001년 결혼했고, 권 CVO는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씨는 창업 초기 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나 지분은 2010년 무렵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

재판부는 이런 역할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권 CVO의 경영 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 분할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탄에 이른 책임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측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성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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