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 발목 잡나… 금융위, '스크래핑 차단'에 긴급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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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 발목 잡나… 금융위, '스크래핑 차단'에 긴급 대응 나서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6.08.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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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회관서 금융권 점검회의, 개인정보위·금융협회 등 참석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수단 마련해 단계적 시행 필요성 공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쓰이는 '스크래핑' 기술이 개인정보보호 강화 흐름 속에 제한될 위기에 놓이면서, 금융위원회가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스크래핑이란 인터넷 화면에 뜬 증명서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와 활용하는 기술이다. 소비자가 각종 행정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서 비대면 거래 처리 수단으로 폭넓게 쓰여왔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 방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전송요구권이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오는 20일부터는 별도 사전협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오던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 대법원 역시 별도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대한 스크래핑 제한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점검회의는 이런 두 갈래의 제도 변화가 실제로 금융서비스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영향을 받는 업무 범위는 상당히 넓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은 물론,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 개설이나 상속인 조회 과정에서도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비자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이 정보를 곧바로 확인해왔다. 이 통로가 막히면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오프라인 창구가 거의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업무 처리 자체에 상당한 병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우려다.

정책금융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신혼부부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때 스크래핑을 활용해왔는데, 이 기능이 막히면 심사 자체가 지연되면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막을 게 아니라, 공공 마이데이터 같은 대체 수단을 먼저 갖춘 뒤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 본인의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직접 넘겨주는 서비스로, 사전협의 없는 스크래핑과 달리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친다는 차이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스크래핑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보호해왔는지도 함께 점검됐다. 정보를 수집·전송·보관하는 각 단계에서 적용해온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 과정에서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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