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미루는 게 이득” 지적에…전세대출·공공임대 ‘결혼 페널티’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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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는 게 이득” 지적에…전세대출·공공임대 ‘결혼 페널티’ 줄인다
  • 박지안 기자
  • 승인 2026.08.12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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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룬 비율 10년새 10.9%→19.0%…5쌍 중 1쌍꼴
정부, 6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으로 주거·대출·세제 손질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소득기준 상향, 재계약도 1회 허용
이재명 대통령,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추가 점검 지시
[그림=AI 이미지 생성]
[그림=AI 이미지 생성]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정부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결혼 전 받던 주거·금융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결혼으로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더라도 기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30대 미혼 비중이 남성은 44.2%에서 62%, 여성은 28.1%에서 44%로 높아진 가운데, 혼인신고 시점도 점차 늦어지는 모습이다.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 미루는 부부 늘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혼인 건수 22만2412건 가운데 혼인 후 1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중은 19.0%로 나타났다. 2014년 10.9%에서 10년 새 8.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5쌍 중 1쌍꼴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룬 셈이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기간도 길어졌다. 혼인 후 2년 이상 신고를 늦춘 비율은 2014년 5.21%에서 2024년 8.78%로 높아졌다. 3~4년 미룬 비율도 0.84%에서 1.57%로 상승했고, 5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은 2024년 2.43%에 달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결혼 페널티" 점검 지시

정부는 지난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주거·자산·세제 분야의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짚은 데 이어, 8일 SNS를 통해 대출·청약·세제 분야의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직접 공개하며 제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추가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보금자리론·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개선 등이 추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공임대 소득기준 높이고 재계약도 허용

주거 분야에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고 결혼으로 기존 주거 지원이 끊기는 사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한다. 통합공공임대는 우선공급 기준을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공급 기준을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미혼일 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결혼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긴 가구에는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결혼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기존 주거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 절반으로

주거 지원뿐 아니라 전세대출에서도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인다.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으면 대출을 연장할 때 0.3%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붙어왔다. 정부는 이 가산금리를 0.15%p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존 대출의 연장 조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소득 기준을 높이는 것과는 별개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의 현행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500만원 이하로, 이를 1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6월 대책의 확정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미래적금·세제도 혼인 기준 완화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은 연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주말부부처럼 사정상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혼인신고 미루는 게 이득” 인식 바꿀 수 있나

혼인신고에 따른 정책금융상 불이익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적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결혼 페널티’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맞벌이 가구의 현실을 반영해 소득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혼인 후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면서 기존 청년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주거비와 결혼 비용 등 결혼을 둘러싼 경제적 부담까지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2024)에 따르면 응답자의 78.8%는 주거 마련이 결혼 결정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결혼에 필요한 전세보증금은 중위값 1억원, 부부 합산소득은 월 600만원, 필요 현금성 자산은 1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를 앞둔 청년들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결국 지원 기준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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