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원 해외송금 노린 ‘가짜 이메일’…금감원, 금융권 피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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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원 해외송금 노린 ‘가짜 이메일’…금감원, 금융권 피싱 경고
  • 강신후 기자
  • 승인 2026.08.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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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처 사칭 메일로 운용사 자금 이체 유도…수탁사·현지은행 공조로 반환

[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서울 여의도 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감원.

해외 투자자를 사칭한 이메일 해킹과 피싱 공격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보안 강화에 나섰다. 최근에는 해외 펀드 투자처를 가장한 이메일을 통해 운용사 직원에게 180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 송금을 지시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인물은 해외 펀드 투자처를 사칭한 이메일을 운용사 직원에게 발송해 해외 계좌로 펀드 자금을 출금하도록 유도했다. 해당 메일은 정상 이메일 주소 뒤에 알파벳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든 유사 주소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기존 이메일 주소 뒤에 알파벳 ‘s’나 ‘n’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상 주소처럼 보이게 만드는 수법이다. 다행히 해당 운용사는 송금 직후 이상 사실을 인지했고, 수탁사 및 현지 은행과 협조해 조치하면서 잘못 송금된 180억원 규모 자금을 전액 반환받았다.

이와 함께 회사 시스템을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내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이메일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실제 시스템 해킹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해외 투자 관련 이메일 보안을 강조한 것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실제 이메일 계정 탈취를 통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LS증권에서는 해외 투자자의 상임대리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이메일 계정이 탈취된 뒤, 해커가 기존 이메일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을 사칭해 주식 매도와 해외 출금을 지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약 50억원 규모 자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으며, 사고 이후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에 이메일 보안과 비대면 거래 과정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회사에 직원 이메일 로그인 시 OTP·문자 인증 등 2단계 인증 적용, 고객 거래 요청 시 등록 이메일과 일치 여부 확인, 필요시 영상통화·유선통화를 통한 교차 검증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객확인제도(KYC·Know Your Customer)를 활용해 고객 연락처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고,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매월 매매내역을 통지해 고객 의사에 반하는 거래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보안원에 해당 사례에 대한 점검이나 조사 여부를 확인했지만, 금융보안원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금융투자회사의 이메일 보안과 고객확인 절차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보안사고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회사에도 상당한 금전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자율점검과 선제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정보보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신후 기자  kswho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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