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회장 지분 매각 대해 "공동행사 의무 위반" 판단
[녹색경제신문 = 조영갑 기자] 한미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재차 격화되는 가운데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오너 일가 측인 임주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임 부회장이 당초 신 회장 측과 합의한 '4자 연합'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 의결권 지분을 외부에 처분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4자 연합의 한 축이자 한미사이언스 개인 1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연대의 다른 축인 임주현 한미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4자 연합의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4자연합은 지난 2024년 임주현 부회장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연합을 결성하면서 각자 보유주식에 관한 의결권 전부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신동국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4자협약 당시 한미사이언스 보유 지분이라고 밝힌 9.15% 중 2.7%에 관하여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 거래를 하였고,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해 버림에 따라 임주현 부회장이 2025년 및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보유주식 9.15% 중 2.7%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2차례에 걸쳐 위 4자협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4자 연합은 각자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에 대한 상호 신뢰를 기초로 형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4자 연합 결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면 주총 의안에 관해 4자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각자 보유한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합의가 이행되는 방식으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가 협약의 본질적 요소로 봤다.
따라서 임주현 부회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자 보유한 주식 지분 전체의 공동 행사라는 4자 연합의 기본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과 관련 신동국 회장 측은 "이번 건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과 “무엇보다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 확립과 준법경영 등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올해 정기주총 이후에는 이사회 출석 이외에 회사에 나가는 것도 삼가고 있고, 한미에서 사무실도 비웠다”고 전했다.
한미그룹 측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