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와 일관성'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녹색경제신문 = 민보영 기자]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가정을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 등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전체 시장과 실제 목표시장을 구분하고, 임상 성공 확률은 객관적인 논문이나 통계 자료를 활용해 회사 측 임의 추정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알기 쉽도록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제도를 손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개선 방안을 내놨다고 30일 밝혔다.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비교가능성, 이해도를 높여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상장 단계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가치가 임상시험의 성공 여부, 기술이전 계약의 체결 여부 등 미래 이벤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가치 산정에 필요한 가정을 체계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상 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과 실제 목표시장으로 구분해 기업이 실제 진출 가능한 시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임상시험 성공 확률은 논문이나 기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해 임의 추정을 최소화하고, 허가·심사 리스크를 별도로 적어 임상시험 성공 이후에도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기간 및 소요될 자금도 단계별로 구분해 투자자가 전체 개발 계획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상장 이후의 정기·수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중심인 현행 공시가 과거 파이프라인의 개발 경과와 현재 상태를 파악하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은 정기공시 내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이력관리 총괄표’를 신설해 현재 개발 중인 제품뿐만 아니라 과거 추진했던 제품의 개발 중단, 완료, 품목허가 등의 전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총 계약금액만 강조되던 관행을 깨고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금액의 지급 조건과 성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와 과장 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하며, 언론보도는 공시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 배포 전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종합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 대상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며 "상장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를 면밀히 살펴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보영 기자 re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