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평균금리는 13.9%로 보합…대형업체 개인신용대출만 상승
"시장 정상화" vs "1·2금융권 규제 풍선효과" 해석 엇갈려
저신용자는 햇살론 특례보증 등 개편된 정책서민금융상품부터 살펴봐야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대부업권 대출 시장이 반등하는 가운데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와 법정최고금리 부담이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취약차주 보호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녹색경제신문을 종합하면 대부업권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자산 100억원 초과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18.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잔액은 13조1402억원, 이용자 수는 73만1000명으로 늘었으며, 대출잔액은 6개월 전보다 약 68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금리는 보합세였지만 개인신용대출 부문에서만 상승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대부업권 외형 확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대부업계에서는 그간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결과로 보는 반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1·2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갈 곳을 잃은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으로 옮겨간 이른바 ‘풍선효과’로 해석한다. 대출 규제와 법정최고금리 부담이 장기화할 경우 일부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신용자라면 대부업 대출을 검토하기 전에 개편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올해 1월 2일 개편 및 시행되면서 체계가 단순화됐다. 기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두 가지로 재편됐고 취급업권도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됐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보증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의 대안 상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성실상환 이력에 따라 한도가 확대된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나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일반보증은 최대 1500만원까지 연 10% 이내 금리로 지원된다. 이 밖에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 개인사업자 대상 미소금융,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카드도 있다.
다만 기존 기본대출 이용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 추가대출만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신규 이용자는 이미 신규 신청이 종료돼 개편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정책금융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층이라면 대부업 대출을 검토하기 전에 정책서민금융상품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1397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보증 승인 이후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실행되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으로 취급 경로도 확대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시장이 확대되더라도 취약차주가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이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