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여름철에 자연재해 피해 80%↑ 집중...손해보험, 예측불가능 위험 대비 수단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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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여름철에 자연재해 피해 80%↑ 집중...손해보험, 예측불가능 위험 대비 수단은 '보험'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6.07.0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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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 침수 피해 대비 다양한 보험 정보 제공...비상대응체계 본격 가동
- 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가입 조언
- 정부지원의 정책보험도 활용...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시민안전보험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기관별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의 8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해지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8일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3조 915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 가량을 차지했으며, 여름철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자동차·주택·동산 등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장마가 본격화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및 배수로 등을 철저히 정비할 것을 강조했으며, 지하차도 등 상습침수지역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 예방조치와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도 올해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예보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침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정보 활용을 조언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되거나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호우·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문,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는다. 차량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이용 전날까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예고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자동차, 주택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7∼9월 중 폭우가 내린 10일간 차량 침수 피해는 7050건으로, 연간 피해의 90.8%를 차지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점유율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작년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2.1%로,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10.1%p 급등한 바 있다.

이에 주요 손보사들은 여름철 치량 치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올해로 13년째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KB손보는 ▲사전준비 ▲예방 ▲초기관제 ▲현장관제 ▲비상캠프 5단계의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복구와 보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침수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과 정부 지원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 시,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으로 인한 주택·가재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별약관은 주택화재보험과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 가입시에도 가입 가능하다.

이밖에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도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이 보험상품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총 보험료의 55~100%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본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해일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장한다. 

'동산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면 주택 내 소재하고 있는 동산에 발생한 피해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지자체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보험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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