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금지"… 금융당국, 대기업 중복상장 규제 대폭 강화
상태바
"쪼개기 상장 금지"… 금융당국, 대기업 중복상장 규제 대폭 강화
  • 박성진 기자
  • 승인 2026.07.06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대기업의 중복상장 규제 문턱을 대폭 높인다. 이에 따라 그간 자회사 분할 상장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금을 조달해온 국내 주요 그룹들의 경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예외 요건을 적용하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평가 실시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및 주주동의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의무 이행 사항 공시 등 ‘5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과 매매거래정지 조치 등 강력한 조치가 부과된다.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할 때는 ‘3% 룰(최대주주 등 합산 의결권 3% 제한 및 참석 주주 과반·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동의)’을 적용한 주주동의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또한 상장 심사 시 자회사 매출의 50% 이상이 모회사에서 발생할 경우 경영 독립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나 주주 가치 제고 방안 마련 등 고민을 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중복상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됐으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며 “이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중복상장을 일반주주 가치를 희석하는 주범으로 지목해 왔다. 대표적으로 2022년 LG화학이 핵심 사업부인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했을 때, 기존 모회사 주주들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물적분할 반대’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처럼 기업들 사이에서 핵심 계열사의 분할 상장이 반복되면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규제안은 오는 14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