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CJ대한통운 재심 기각…화물연대 원청교섭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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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CJ대한통운 재심 기각…화물연대 원청교섭 재확인
  • 김지문 기자
  • 승인 2026.06.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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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택배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택배·운송업계 원청교섭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노위는 24일 재심 판정회의에서 CJ대한통운이 제기한 화물연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사건과 현대제철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사건 모두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했다. 화물연대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위임받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지난 4월 27일 이를 인용했다. CJ대한통운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노위도 초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결정문을 검토해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요구는 지난 19일 기준 1100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택배 업계도 회사별로 교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택배지부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지난 12일부터 노조 간 자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다. 롯데택배와 로젠택배는 창구 단일화를 마치고 사측과 상견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과 우체국은 각각 과반노조 결정과 교섭분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쿠팡본부는 "지난해 말 쿠팡CLS 일부 영업점에서 특정 조합 가입을 종용하는 등 노란봉투법에 대비해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택배지부는 "실질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는 것은 원청의 무리한 사용자성 불인정과 소송"이라며 "더 이상 교섭을 지연하지 말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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