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이번 조사 계기로 마련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절차를 위반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안건을 심의·의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논란에서 비롯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빗썸은 지난해 9~11월 테더(USDT) 마켓의 오더북을 해외 거래소와 연동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회원번호와 주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 시스템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들에게는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고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bingx.com' 시스템으로 정보가 전달됐다. 사실상 고지된 이전 대상과 실제 이전 대상이 달랐던 셈이다.
별도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과정에서 13개 해외 거래소에 송금인·수취인의 이름, 지갑주소, 생년월일 등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정보주체 동의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AML 목적의 정보 제공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외이전 시에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법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오더북 관련 위반에 1억2000만원, AML 관련 위반에 9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아울러 국외이전 시 법령상 요건 준수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관련 내용 명시를 촉구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개인정보위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온체인 정보의 공개·추적 가능성 최소화 방안, 참여자 간 개인정보 관리 기준, 블록체인 불변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파기 방안 등이 담겼다.
빗썸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