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30일까지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를 향한 책임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됐다.
홈플러스와 일반노조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매장 축소·슈퍼마켓 사업부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해왔지만 운영자금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라며 정부에 파산 방지를 호소했다.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논평을 통해 MBK가 밝힌 지원책의 실체를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순수 현금성 출연은 김병주 회장의 사재 400억원뿐이며 나머지는 연대보증·담보 제공·DIP 금융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DIP 금융은 통합도산법상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기존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전단채 피해자들의 변제 재원을 줄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의환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24일 김병주 회장에게 공개편지를 보내며 "포브스 자산가 순위 앞에서는 실체가 되는 부가, 피해자들 앞에서는 현금화하기 어려운 숫자로 바뀐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1000억원 규모 DIP 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지만, MBK의 추가 보증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메리츠는 담보권 행사 유예 등 회생 절차에 협조해왔음을 강조하며 "대주주가 먼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BK는 입장문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MBK는 "홈플러스가 청산에 들어갈 경우 메리츠는 원금 1조3000억원 외에 연체이자 등 5000억원 이상의 금융수익을 얻게 된다"며 "청산은 주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메리츠는 이에 대해 "연체이자가 장부상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별개 문제"라며 "이자는 채권 미회수 위험 증가를 의미할 뿐 이익 수단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회생 신청 이후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을 MBK 측에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은 7월 3일이다. 30일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제출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박성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