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만명 유출 티빙, 과징금 최대 122억…쿠팡 기준 적용 시에는 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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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만명 유출 티빙, 과징금 최대 122억…쿠팡 기준 적용 시에는 48억
  • 이충진 기자
  • 승인 2026.06.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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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TVING) 본사가 위치한 서울 상암동 CJ EnM 사옥. CJ EnM 제공
티빙(TVING) 본사가 위치한 서울 상암동 CJ EnM 사옥. CJ EnM 제공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최대 과징금은 122억원에 달한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당초 약 1300만명에서 650만명가량 늘었다. 유출 정보에는 아이디·이름·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이메일은 물론 CI·DI·비밀번호·환불 계좌번호까지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탈퇴·휴면 회원과 제휴·결합상품 이용자 정보 포함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티빙의 2025년 매출 4059억8138만원에 3%를 적용하면 최대 121억8000만원이다. 티빙 사고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법(상한 10%) 적용 이전에 발생해 현행 상한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쿠팡 제재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 과징금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375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약 36조원의 1.18%다. 티빙 매출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약 47억8000만원이 나온다.

실제 과징금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유출 정보 종류·사후 대응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CI와 DI처럼 변경이 어려운 정보가 유출된 점, 탈퇴 회원 정보 보유의 법적 근거, 비밀번호·계좌번호의 암호화 관리 방식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티빙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경위와 유출 규모, 영향 범위를 조사 중이며 고객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과 보상 등 책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유출 규모가 티빙의 유료 가입자 수(약 500만명)와 월간활성이용자수(MAU·5월 기준 882만명)를 크게 웃도는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탈퇴 회원이나 휴면 계정, 제휴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계정 정보까지 유출 대상에 포함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충진 기자  ho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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