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줄인다더니 조합비 45% 인상”…서울 개인택시조합, 5만 조합원 불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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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줄인다더니 조합비 45% 인상”…서울 개인택시조합, 5만 조합원 불신 확산
  • 한순구 기자
  • 승인 2026.06.22 10:5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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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52명 중 38명 찬성으로 조합비 9000원 인상안 가결
5월 말 현조합원 4만7515명 기준 연 51억원대 추가 부담
비조합원 1342명·복지회 비회원 3분의 1 수준…탈퇴 여론 확산
단톡방선 가처분·집단 대응·별도 단체 구성 주장까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챗GPT 생성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챗GPT 생성 이미지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선거 금품 수수와 ‘매관매직’ 사건으로 내홍을 겪었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이번에는 조합비 인상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월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 축소와 정관 개정을 통과시키며 “개혁”을 내세웠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조합비를 월 9000원 올리는 안이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 시내 개인택시 사업자 5만 명 안팎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규모 개인택시 단체다. 5월 말 기준 서울 개인택시 사업면허 수는 4만9044명, 총조합원은 4만7702명이다. 양도수 전환 중인 187명을 제외한 현조합원은 4만7515명으로 집계됐다.

단순한 임의단체가 아니라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이해관계와 복지, 보상, 조합비, 선거, 충전소 사업까지 좌우하는 거대 이익단체다. 조합 내부 논란이 반복될수록 택시업계 전체에 대한 시민 시선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용 영업 단속보다 조합비 인상이 급했나”

조합원들의 불만은 조합비 액수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조합이 개인택시 업권 보호보다 내부 재정 확보에 더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조합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보다 조합비 올리는 것이 급했느냐”며 “조합비를 올릴 것이 아니라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불법 유상운송, 플랫폼 종속, 영업환경 악화인데 정작 조합이 먼저 꺼낸 카드는 조합비 인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조합원은 “택시요금 물가연동제나 영업환경 개선 같은 성과를 먼저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합원을 위해 하는 일이 조합비 인상뿐이냐”고 반발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지금 개인택시 업계는 자가용 불법 영업, 플랫폼 수수료, 자율주행 택시, 심야 운행 구조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합비 인상이 먼저 부각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8명이 4만7000명 부담 결정…대의원 책임론

조합 내부에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1일 오전 조합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6차 임시대의원회를 열었다. 안건은 조합 일반회계 세입·세출 경정예산안, 보상운영회 세입·세출 경정예산안, 복지회 세입·세출 경정예산안 등 세 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비 월 9000원 인상안이 논의됐고, 대의원 52명 중 38명이 찬성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는 14명이었다. 전체 대의원 정원 70명 중 상당수가 결원인 상태에서 50여 명의 대의원이 4만7000여 조합원의 부담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조합원 단체들은 곧바로 반발했다. 이들은 “조합비를 왜 올려야 하는지 돈을 내는 조합원에게 충분한 설명도, 설득도 없었다”며 “대의원은 조합원의 뜻을 대신하라고 뽑힌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순간 조합원 부담을 키우는 데 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은 이를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이 조합원 전체의 이해보다 집행부 논리에 가까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대리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단톡방 익명투표도 ‘반대’ 우세…다만 대표성은 한계

조합원 단체방에서는 조합비 인상에 대한 익명투표도 진행됐다. 캡처된 화면에 따르면 “조합비 인상에 대하여”라는 문항에 27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1명이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5명, “인상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1명에 그쳤다.

다만 해당 투표는 특정 단체방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비공식 조사여서 전체 조합원 여론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조합비 인상안이 통과된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 반대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조합원은 “투표 시작 몇 시간 만에 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며 “조합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규 가입비 인하 부족분은 18억, 인상분은 51억

조합비 인상 사유를 둘러싼 공방도 거세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신규 가입자의 가입비를 15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낮추면서 생기는 부족분을 기존 조합비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계산이 맞는다면 신규 가입자가 월 300명씩 발생할 경우 연간 신규 가입자는 3600명이다. 가입비를 50만원 낮추면 줄어드는 수입은 연간 18억원이다.

반면 현조합원 4만7515명에게 매달 9000원씩 추가로 걷으면 월 4억2763만원, 연간 약 51억3000만원이 된다. 가입비 인하로 줄어드는 수입 18억원보다 33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 조합원은 “신규 가입비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18억원 부족분을 이유로 51억원을 걷는 구조라면 차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먼저” vs “재정 정상화 필요”

반대 측은 기업도 적자가 나면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한다. 한 조합원은 “적자라면 자기 돈 아니라고 조합원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먼저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며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아니라 무작정 올리는 방식이면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비 인상에 찬성하거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적자 예산과 신규 가입비 의존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신규 가입비를 낮춰 비조합원 증가를 막고, 조합 재정을 안정화하려면 조합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재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경정예산 세부 내역과 인상분 사용처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비 인상 자체보다 설명 부족과 불신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부당 해임 소송비 책임론도 부상

조합비 인상 논란은 과거 인사 조치와 소송비 책임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조합 내부에서는 전임 또는 현 집행부가 특정 임원들을 해임했다가 소송에 휘말렸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급여·손해배상·변호사 비용을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부당하게 해임시킨 부이사장의 급여와 손해배상액, 변호사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 순리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비용 때문에 조합비를 올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아직 조합의 공식 해명과 구체적 회계 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조합비 인상분의 사용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한 소송비·인건비·보상운영회 비용 등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의사결정으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해임 절차, 판결 내용, 비용 집행 경위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처분·집단소송·조합 탈퇴론까지 거론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법적 대응론도 나온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조합원이 법원에 조합비 인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공유됐다. 절차 위반이 명백하거나 조합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전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합비 인상 결의에 대한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은 소송비용 부담이 있고, 중간에 이탈자가 생기면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단체방에서도 “최소 50명 정도는 힘을 합쳐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합 탈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조합원은 “지금부터 뜻을 모아 별도 단체를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조합비 인상 논란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조직 이탈론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조합원 1342명…탈퇴 여론 현실화되나

5월 말 기준 조합 비가입자는 1342명이다. 4월 대비 107명 늘어난 수치다. 복지회원은 4월 기준 3만1923명으로, 현조합원 4만7515명과 비교하면 복지회 가입률은 약 67% 수준이다. 조합원 세 명 중 한 명가량은 복지회에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조합비 인상 논란 이후 단체 대화방에서는 “조합을 탈퇴할 때가 가까워진 것 같다”, “사보험을 알아보고 비조합원 길을 가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조합비 인상이 실제 탈퇴 증가로 이어질 경우 조합의 조직 기반은 더 흔들릴 수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조합비 인상은 조합 재정 안정책일 수 있지만, 조합원이 납득하지 못하면 오히려 탈퇴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조합이 돈을 더 걷으려다 조합 기반을 잃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합이냐 담합이냐”…징계·인사 형평성 논란

징계와 인사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일부 조합원들은 특정 인사들의 발언이나 행위는 문제 삼으면서, 정작 더 중대한 논란에 연루된 인사들은 징계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왜 일부 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느냐”며 “조합이 단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 중심의 담합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계파 간 다툼만 반복되면 조합의 앞날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합 내부 여론의 성격이 강한 만큼, 실제 기사화 과정에서는 조합 측 반론과 징계 기준, 인사 절차 확인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시대라는데…택시업계는 내부 갈등 반복

택시업계는 자율주행 택시, 플랫폼 운송, 심야 택시 공급, 고령 기사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조합도 정관 개정 과정에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에 포함시키는 등 미래 대응을 강조했다.

하지만 조합 내부에서는 여전히 선거 비리, 매관매직, 복지회 파탄, 조합비 인상, 대의원 책임론, 소송비 책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택시산업의 미래를 논의해야 할 시기에 조직 내부의 자리와 돈 문제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자율주행과 플랫폼 전환은 택시업계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데, 조합이 내부 회계와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책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택시업계가 서비스 개선보다 내부 이권 다툼에 매달린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감독 기능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단순 민간단체가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 개인택시는 시민 이동권과 직접 연결돼 있다. 조합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뿐 아니라 복지, 보상, 충전소, 선거, 조합비 등 광범위한 영역을 운영한다. 그런데 선거 금품 사건과 회계 논란, 조합비 인상 갈등이 반복된다면 이를 조합 내부 자율에만 맡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합비 인상이 대의원회 의결로 절차상 통과됐다고 해도, 수만 명 조합원의 재산상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라면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용처 공개가 필요하다”며 “특히 조합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금품선거와 회계 의혹이 제기돼 왔다면 외부감사와 회계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정책 전문가는 “서울시가 직접 모든 운영에 개입하기 어렵다면 독립적인 공공기관이나 외부 감독기구를 통해 회계, 선거, 복지사업, 보상운영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공공성이 큰 택시 조직을 내부 정치에만 맡겨두는 방식은 한계에 왔다”고 했다.

 

신뢰 회복은 사용처 공개부터

조합비 9000원 인상은 금액만 놓고 보면 하루 영업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본질은 액수 자체보다 신뢰다. 조합원들은 “왜 올리는지”, “어디에 쓰는지”, “소송비와 손해배상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지”, “조직 감축으로 아낀다는 돈은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3월 정관 개정으로 조직 개혁의 첫발을 뗐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조합비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혁의 진정성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5만 명에 가까운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대표 조직이 조합원 부담을 늘리려면 그만큼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회계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조합비 인상은 재정 안정이 아니라 조합 탈퇴와 불신 확산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
 

한순구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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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2026-06-28 21:03:58
똑같은 인간들이
앉아있네
탈퇴합시다

양영승 2026-06-25 07:30:58
나도 조합을 탈퇴하려고보니까 자동차 보험이 문제가되서 망서리는중.
보험관리감독은 택시보험도 한번들여다보아라 왜 조합에서 만 가입이가능한지를.
민주자유국가에서 뭔짓이냐.

박종성 2026-06-25 02:39:53
기자님이 너무 자세히 잘 적어 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