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적자금 회수부터 착오송금 지원까지...금융안전망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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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공적자금 회수부터 착오송금 지원까지...금융안전망 역할↑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5.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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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지분 매각으로 공적자금 1610억원 추가 회수...누적회수율 51.9%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부채 4조3000억원까지 축소
PF 자산·미술품 정리하고 가상자산 은닉 가능성까지 살피며 책임재산 환수 강화
재난지역 상환유예·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공적자금 회수·채무자 재기 지원 병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1억원 상향·공정추심 협약 체결...생활금융 안전망 역할↑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예금보험공사]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와 금융소비자 보호 양쪽에서 역할을 넓히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추가 회수한 데 이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부채 또한 꾸준히 낮추는 모습이다. 여기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확대, 공정추심 협약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예보가 단순한 사후 정리기관을 넘어 생활금융 안전망으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예보의 역할은 과거 금융회사 부실 이후 예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부실 회사를 정리하는 사후 안전판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 취약채무자 재기 지원 등 금융소비자와 직접 맞닿은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이다. 예보는 지난 3월 26일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서울보증 지분 4.3%(300만주)를 매각했다. 해당 매각으로 예보가 회수한 공적자금은 1610억원이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에 지원된 원금 10조2500억원 중 누적 회수금액은 5조3193억원으로 늘었고 누적회수율도 기존 50.3%에서 51.9%로 1.6%포인트(p) 상승했다.

해당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성과와 시장 안정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보는 잔여지분 매각 시기 등을 시장 상황과 주가 영향을 감안해 추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수 속도를 높이면서도 시장에 미칠 충격은 줄이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공적자금 회수·관리 성과는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에만 그치지 않는다. 과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조성된 구조조정 특별계정에서도 부채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안에 설치된 계정이다.

예보가 지난 3월 발간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예보는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회수자금과 예금보험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총 22조9000억원을 상환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특별계정 부채는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계정 부채는 2023년 말 7조2000억원에서 2024년 말 5조7000억원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말 4조3000억원까지 낮아졌다. 예금보험료와 회수자금 등 보유자산을 고려한 순부채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부채를 줄이려면 회수자금 확보가 중요한데, 예보는 그동안 파산한 저축은행이 보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과 미술품 등을 정리해왔다"며 "최근에는 부실 관련자의 가상자산 은닉 가능성까지 살피는 등 기존 방식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책임재산을 찾는 작업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예보는 취약채무자 지원에 나서는 등 생활금융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예보는 산불·호우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분할상환 약정채무자의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소액채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를 확대했다. 공적자금 회수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함께 살핀 셈이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를 1억원으로 높였다. 전세보증금이나 물품대금처럼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예보가 반환 절차를 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보의 역할이 금융회사 부실 정리를 넘어 일상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예보는 채무자 보호와 공정추심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예보는 지난달 고려·나라·나이스·미래·우리·SGI 등 6개 신용정보회사와 포용금융 확산 및 공정추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소멸시효 관리 개선,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불법·과잉 추심행위 근절 등이 담겼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 개선, 상시감시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운영시한 도래에 맞춰 기금체계 전환 방안도 마련하고,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과 보유자산 회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도 집중하겠다"며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생활금융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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