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FIU 제재에 법적 대응…영업정지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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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FIU 제재에 법적 대응…영업정지 취소소송 제기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6.04.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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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영업 일부정지·52억원 과태료 처분에 불복
업비트·빗썸 이어 행정소송…가상자산업계 제재 공방 확산
코인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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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코인원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했다. 동시에 제재 효력의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와 52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진행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FIU는 검사 과정에서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고객확인(KYC) 및 거래 제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규제 사항으로 꼽힌다.

코인원의 이번 대응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당국 제재에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유사한 제재를 받은 주요 거래소들도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 수위와 절차의 적절성을 다투고 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의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영업 일부정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빗썸 역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기준과 제재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가운데, 거래소들의 내부통제 체계와 규제 대응 역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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