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망 SaaS 빗장 풀렸다…생성형 AI 망분리 예외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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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망 SaaS 빗장 풀렸다…생성형 AI 망분리 예외도 예고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6.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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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면제…내부망 SaaS 즉시 도입 허용
- 금융보안원 평가 통과 SaaS 한정·반기 CISO 보고 의무화
- 생성형 AI 망분리 예외 확대 로드맵 예고 검증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를 별도 심사 없이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활용할 경우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SaaS를 내부망에 도입할 때마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SaaS를 바로 쓸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SaaS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했다. 다만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제 예외 확대에 상응하는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도 의무화됐다.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평가를 거친 SaaS만 이용해야 하며 접속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안전한 인증방식 적용, 최소 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는 반기에 1회 평가해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주요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을 담은 보안해설서도 배포했다.

금융당국이 SaaS 시범 운영 및 선도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반복적 수작업 감소·업무 자동화·처리시간 단축·시스템 구축 및 유지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가 내부망에서 가동되면 해외 지사를 포함한 대내외 협업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수동적 보안관리 체계를 능동적·자율적·체계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AI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는 그간 금융회사 보안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지만, 해킹 수법이 고도로 발달하고 AI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전산자원 활용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현재 규제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규제도 금융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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