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이어 박정림도 중징계취소 확정...금융당국 제재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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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이어 박정림도 중징계취소 확정...금융당국 제재 적정성 논란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6.04.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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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며 제재 수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금융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사장은 2019년 라임 사태 이후 약 7년 만에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적 판단을 받아냈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박 전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징계로 박 전 사장은 연임이 무산되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박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현 메리츠증권 고문)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대표 역시 2023년 11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으로, NH투자증권은 최대 판매사로 지목된 바 있다.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가 잇따라 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감독당국의 제재 기준과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1심에서 승소하는 등 유사한 판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일련의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 이후 책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보여주기식 제재’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책임을 CEO 개인에게 직접 묻는 방식이 법원에서 잇따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 기준 및 내부통제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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