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출금 ‘구멍’ 막는다…당국, 거래소 출금 지연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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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구멍’ 막는다…당국, 거래소 출금 지연 기준 통일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6.04.0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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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별 제각각 예외 기준 정비…출금 지연 대상 1% 수준으로 축소
보이스피싱 계좌 59% ‘예외 구멍’서 발생…자금 추적·고객 확인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가상자산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금융당은 8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 운영과 관련해 표준 내규를 마련하고, 업계 전반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주요 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연계 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별로 상이한 내부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가 폭넓게 허용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 기간이나 거래 이력 등 비교적 쉽게 충족 가능한 조건으로 인해 범죄 자금이 즉시 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적발된 사기 이용 계좌 중 약 59%가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계좌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당국은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정비하고, 통일된 표준 내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출금 지연 예외 대상은 전체 고객의 1% 이내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출금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당국은 향후 제도 개선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외 기준을 우회한 자금 인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긴급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허용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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