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단체소송도...티웨이, LCC, 대한항공까지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었다. 티웨이 항공 또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단체소송에 휘말리면서 주요 항공사들의 노사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사측은 지난 24일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통합 이후 적용될 조종사 서열제도와 복지 수준, 통상임금 산정등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모두 통합 일정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주장하는 인사 체계 기준 마련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측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해 8월부터 십수 차례에 걸친 교섭에 노동조합은 성실히 임했으며, 사측의 입장 또한 충분히 반영하고 경청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측은 협상의 선례를 남기지 않고 싶은 듯 회사의 인사권을 주장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교섭이 결렬 선언된 지금도 우리는 단지 이전 단협에 명시된 ‘노사합의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 준수’를 요구하는 지극히 당현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
티웨이항공은 통상임금 문제로 발생한 갈등이 폭발했다. 티웨이 노조는 비행수당이 조종사의 비행업무에 맞춰 통상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인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채로 상정되는 상황에서 조종사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 측은 23일 조종사 29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단체소송을 진행했다. 전체 청구 금액은 30억여 원에 이른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요건을 ‘고정성’에서 ‘정기적 조건부’로 바꾸는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대폭 넓어진 이후 항공업계에서도 이를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조종사의 비행은 고정적이지 않지만 회사가 만든 운항 일정에 따라 정기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노조 측의 입장이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측은 "두 항공사의 단체소송과 노사간의 갈등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요건에 대한 조종사분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대한항공에서는 첫 공동소송 진행 이후에도 동참하는 비 가맹, 비 조합원 조종사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내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의 문제를 제외하면 두 회사의 노사갈등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 또한 24년 12월 통상임금 요건 판결을 토대로 1200명이 동참하는 공동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오는 4월 경 공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판 과정이 장기화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의 노사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항공업계 내의 불안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