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피해 공백 메운다"...기후부, 사고당 100억원↑ 보장보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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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피해 공백 메운다"...기후부, 사고당 100억원↑ 보장보험 마련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6.03.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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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주차·충전 중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사고당 100억원 이상 보장
- 사고일 기준 최초 등록일 10년 이내 차량 대상… 정부,기업이 보험료 분담
- 손보업계, 전기차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 대응책 마련 나서야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등 관련 리스크의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출처=Pixabay]

 

정부가 전기자동차 수요 확대 추세에 맞춰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 마련에 나섰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을 추진한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이달 27일까지 공모한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으나 전기차 증가 속도에 비해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해 새로운 보험 모델 및 전기차 전용 손해사정 기준 등을 촘촘히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대상 및 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으며, 보험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서 제시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이중 차량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장 상황을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정했으며,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이다.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 의무 참여대상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다.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올해 6월말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7월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차주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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