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폐지 담은 게임법전부개정안 작년 발의... 부처 조율 후 올해 입법 통과 유력
[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경품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게임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제정된 게임산업법은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수정을 거듭해 왔다. 다만 해당 법안이 ‘글로벌’ 흐름과 동 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에 작년 9월 조승래 국회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게임의 분류를 정확히 하고 규제에서 진흥 위주로의 게임 행정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게임법의 기본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진흥원 등 게임 이용자와 행정 체계를 새로 수립하는 조항들이 담긴 한편,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안들이 포함돼 있다.
핵심은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아케이드게임(특정장소형게임)에만 적용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은 국내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없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했다. 일례로 지난 2020년 스카이피플은 P2E 시스템을 적용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on’을 국내에 출시하고자 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렸다.
스카이피플은 해당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28조 3항에 근거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판례는 대규모 P2E 게임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주요 게임사들의 국내 서비스를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메이드다.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우’, ‘레전도 오브 이미르’의 글로벌 버전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P2E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버전은 출시 초기 부터 빠른 호응을 얻으면서 해당 게임의 누적 매출만 6000억원을 넘겼다. 다만 경품 금지 조항으로 인해 이러한 생태계 구축에 있어 국내 시장이 배제되면서 성장력이 일부 제한됐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IP 확장에도 제동을 걸었다. 넥슨은 작년에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를 확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P2E 기능이 포함된 ‘메이플스토리N’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으나, 정작 넥슨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인 국내 시장에서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겸비한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새로운 매출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원 김앤장 변호사는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사행 행위는 여전히 허락이 되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는 P2E 게임이 국내에서도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역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P2E 게임을 규제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지면서 해당 형식의 게임이 서비스 될 수 있다”며 “사행성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안이 가미하는 형식으로 법안이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해 황 변호사는 “입법 자체가 쟁점 법안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여러 부분에서 의견 수렴이 잘 이뤄진다면 올해 안으로 입법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