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신규 회원 거래는 가능…타 거래소로 가상자산 출금만 제한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사전 통보받았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조치는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FIU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와 연계해 주요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해 왔다. 빗썸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현장 점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최종 처분 이전 단계인 사전 통지 절차로,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제재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거래소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형태는 아니다. 기존 회원의 거래와 신규 회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출금하는 기능이 제한되는 방식의 일부 영업정지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객확인(KYC)과 내부통제 체계 등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코빗 역시 기관경고와 27억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팍스와 코인원 또한 관련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내부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