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란 원유 자금'으로 골머리 앓은 은행업계... "그때와 상황 다르다, 인도적 물품 관련 결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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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란 원유 자금'으로 골머리 앓은 은행업계... "그때와 상황 다르다, 인도적 물품 관련 결제만"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6.03.0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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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미국발 이란 경제 제재로 국내 은행에 불똥 튄 적 있어
동결된 원유 자금 2023년 반환했으나 이란 멜라트은행 송사 나서
은행업계 "인도적 물품 관련해서만 결제 진행중... 미국 방침에 따르기만 할 뿐"
"이란 자산은 물론 거래도 거의 없는 수준... 관리만 하고 있으며 결정권은 없다"
[사진=이란 깃발][출처=위키피디아]
[사진=이란 깃발][출처=위키피디아]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내에 잔존한 이란 자금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미국발 경제 제재 당시 한국 정부가 이란에서 구매한 원유 결제 대금이 동결되며 은행업계는 법적·외교적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업계는 "현재는 인도적 물품 관련 결제 업무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두 군데의 경우 이란 대상으로 인도적 물품에 대한 원화 결제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이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 물품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따른 것이기에 국내 은행에서는 자금 지급 중단이나 기타 거래 결정을 할 수 없다"며 "결제 금액이 입금된 후 문제가 없으면 송금하는 등 관리만 하는 것이지 은행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다. 그런 결정은 미국이 내리는 것이며 만일 현재 허용된 인도적 물품에 대해서도 결제하지 말라는 방침이 오면 해당 거래도 멈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도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자금도 거래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로 한국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 3곳에 과거 한국 정부가 이란으로부터 사들인 원유 결제 대금 60억달러가 동결됐다. 이에 지난 2023년 9월 해당 대금은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됐으나, 이란은 동결됐던 5년간 한국 금융기관이 부당하게 이자 소득을 얻었다며 법적 절차를 언급했다. 

이후 이란 멜라트은행은 2023년 9월 우리은행을 상대로 예금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멜라트은행은 2024년 12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2019년 6월 한국은행에 100억원을 맡기려 했으나 거부당해 이자 손실액이 1000억원에 이르렸다며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은행업계는 멜라트은행이 국내에서 ‘묻지마 소송’을 투망식으로 남발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 다른 은행업계 관계자는 "만약 비슷하게 인도적 물품에 대한 자금도 동결되게 되면 차후 이란이 유사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가능성만 거론할 수 있으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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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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