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배, AI 관련 법안 개정 없이도 현행법상 처벌 가능"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최근 주요 언론 기사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어 AI 쇼츠를 생성하는 유튜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유튜브 측은 현재 구독자 500명 이상, 최근 90일간 조회수 300만회를 충족하는 계정에 조회수당 약 0.1원에서 3.6원 가량의 수익을 지급한다. 유튜브는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되는 영상을 사전 검사하고 저작권 침해 사유를 확인하지만, 대부분의 AI 제작 쇼츠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원 기사의 출처나 사용처가 적혀있지 않다.
침해 상황은 광범위하다. 취재 결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는 물론 SBS, MBC, KBS등의 지상파 방송, 심지어는 주요 언론들이 제작한 유튜브 내용을 AI로 가공해 쇼츠를 생성하기도 했다. 해당 사안을 취재 중이던 <녹색경제신문>의 기자 보도를 그대로 사용해 AI TTS(텍스트 음성 변환)으로 읽어주는 등의 내용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단순 언론 인용이나 기사 재가공, 유포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타인의 창작물 이용한 AI 쇼츠 제작과 수익 창출은 저작권법에 엄밀히 위반되고 있다. 지난 20일 구독자수 140만의 유튜버 ‘리뷰엉이’가 자신의 영상을 도용한 AI 쇼츠들을 공개 비판하면서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튜브 영상, 내용만 넣으면 쇼츠가 뚝딱 수익화'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무료 사이트를 공유하고 도용과 무단복제를 장려하거나, AI를 사용한 도용 영상 제작을 위해 국내법의 허점을 공유하는 강의를 개설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측도 도용 영상 삭제, 수익화 제지 등의 후속 대응을 진행중이나, 원 저작자가 직접 나서야지만 신고가 접수되는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AI특별법 등 관련법의 강화 없이 현 기준에서도 도용 사례들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형 언론 뿐 아니라 소규모 유튜브 언론, 최근에는 과학 유튜버까지 AI 쇼츠 도용의 피해자가 되면서 문제된 적이 있다”며 “이는 책 표지갈이 판매와 같은 불법 행위로 특별할 것 없이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I기본법 등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을 토대로 만든 고위험 AI 대한 규제 법안의 실효 여부나 적용 범위와는 전혀 상관 없이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쇼츠의 주요 소비층, 시청자층이 밀집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도 AI 도용 쇼츠를 부르는 멸칭인 ‘딸깍충’등의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 세간의 평가 또한 싸늘하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AI 도용 영상을 감지하면 바로 신고하거나 비추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스트립트를 공유하고 팩트체킹을 하는 등의 자정 작용의 모습도 보인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