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한번 신고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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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한번 신고로 ‘끝‘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6.02.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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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날 TF 통해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해... 피해자 한번의 신청으로 구제조치 처리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몰수 후 직접 피해자에 환부장안 마련 중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 "불법사금융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회의를 개최해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해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을 위해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6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조실·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진행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후 내용을 분석해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하며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의뢰된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는 지원체계 운영 사항을 총괄 기획하고 참여기관 간 협업 필요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더불어, 정부가 마련한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에서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해 대출한도 100만원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지난해 1326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하는 경우 채무자 희망시 최대 500만원 규모의 저금리(4.5%) 대출인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중 신규 출시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도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고 실소유주·자금원천이 미확인되는 경우 계좌이용을 정지하는 식이다.

윤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도 없다"면서 이날 참석한 관계기관들에게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불법사금융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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