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에 30억대 과태료 부과
상태바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에 30억대 과태료 부과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6.01.30 17:5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판매 과정에서 녹취 등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증권사 5곳에 3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판매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에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치로 총 32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KB증권으로, 금감원은 KB증권에 16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을 처분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KB증권 8곳 지점은 2021년부터 약 2년 10개월간 개인 일반투자자 20명에 H지수 ELS 10억5000만원을 판매하며 이를 녹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점에서는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투자자의 온라인 ELS 상품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정에서 숙려기간 이후 고객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 역시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NH투자증권에 9억8000만원, 미래에셋증권에 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에 1억1000만원, 삼성증권에 1억원 등 각각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일부 증권사들은 과태료 납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들 은행에 2조원대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고, 지난 29일 열린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 등을 집중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갤러 2026-01-30 20:48:01
전산사고 밥먹듯이 쳐내는 개키움은 왜 징계 안하냐? 금감원장 키움한테 뇌물먹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