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시작 전인데 취소 불가”…예매 플랫폼의 불합리한 환불 규정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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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시작 전인데 취소 불가”…예매 플랫폼의 불합리한 환불 규정 도마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5.12.2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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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취소·환불 규정 운영
공연 당일 취소 막으면서 판매는 계속
소비자 피해 1년 새 3배 증가…제도 개선 시급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K-콘텐츠 열풍과 함께 국내 공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공연 티켓 취소·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들이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규정을 적용하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 공연장 내부 모습. [사진=서영광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공연의 내부 모습. [사진=서영광 기자]

23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에서 판매된 120개 공연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플랫폼이 공연 당일 취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은 공연 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플랫폼들은 사업자가 정한 취소 마감 시점을 공연일 전날 오후 또는 오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취소와 환불을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플랫폼은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당일 취소 자체가 가능한 공연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취소가 불가능한 시점 이후에도 티켓 판매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취소수수료 산정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플랫폼 4곳 모두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을 ‘고객센터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로 정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가 기한 내 티켓을 발송했더라도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이 발생할 경우 더 높은 취소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다.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는 최근 3년 6개월간 총 11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해 접수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186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한 소비자 A씨는 <녹색경제신문>에 “공연 시작 하루 전까지도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당일 취소가 안 되니 정말 곤란하다”며 “티켓은 이미 결제됐는데, 배송 문제나 플랫폼 규정 때문에 환불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업자의 일방적인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로 가장 많았고,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22.4%), 부당행위(11.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공연일 직전에 취소된 뮤직 페스티벌과 관련한 환불 지연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좌석 정보 제공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20개 공연 중 시야 제한석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 공연은 58개(48.3%)에 그쳤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좌석 위치를 안내하기보다는 ‘시야 제한 가능성’만을 단순 고지하는 수준이 많았다.

휠체어석 예매의 경우 64개 공연(53.3%)에서 전화 예매만 가능해, 온라인 예매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 취소·환불 규정 운영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수수료 부과 ▲휠체어석 온라인 예매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공연 주관사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취소·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핀 뒤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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