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에 '10만원' 결정…향후 보상안 최저선될까
상태바
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에 '10만원' 결정…향후 보상안 최저선될까
  • 박한솔 기자
  • 승인 2025.12.22 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정위, 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 원 보상 결정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거부 땐 소송으로 넘어가
유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보상 논의 ‘기준점’ 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녹색경제신문=박한솔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보상을 결정하면서, 이번 판단이 개별 사건을 넘어 향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배상 책임 논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T가 해킹 사고 피해 신청인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KT는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조정은 올해 4월 SKT의 홈가입자서버(HSS)가 해킹되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안이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보상 규모는 최대 2조3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었던 점과 다수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했다.

SKT는 조정결정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는 21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조정결정서를 수령하면 법정 기한인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결정이 국가 차원의 소비자 분쟁조정 기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향후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둘러싼 논의에서 이번 조정 결정이 협상의 출발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별 변호사는 21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정 결정 자체에는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다만 SKT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수락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정은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기업의 내부 보상 기준이나 집단소송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한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