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피해 우려 확산…금감원,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검사 착수​
상태바
해외투자 피해 우려 확산…금감원,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검사 착수​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12.19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외투자 관련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 커지자 금감원,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검사 착수
- 성과보수체계·이벤트·위험 고지 점검, 해외투자 영업 보수·마케팅 구조·내부통제 실효성 확인​
-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 원천 금지 추진…내년까지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검사·제도 개선 병행 예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해외투자 관련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해외투자 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를 상대로 성과보수·이벤트·위험 고지 관행을 점검하는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해외주식 중개 규모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주요 증권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보수체계 운영 여부와 투자자에 대한 위험 고지의 적정성 등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금감원은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와 해외주식형 펀드 운용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사례를 토대로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사 과정에서는 영업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보수체계와 마케팅 구조, 투자위험 안내 절차가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하고, 과도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는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투자 관련 마케팅과 핵심성과지표(KPI)가 증권사 사업계획에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업계에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규정 개정 이후 이행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에도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실태를 순차적으로 검사해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