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을(乙) 간 갈등·경영 위축 우려”
가맹점주단체, “10년 기다린 출발점…경제민주화 계기”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국회 본회의가 11일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프랜차이즈 본사 측과 가맹점주 단체 간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단 개정안은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사실상 압도적 찬성 속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협의요청권 보장이 핵심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되면,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갖게 된다. 단체협상권 도입은 약 10년 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실제 법제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개정안 통과 직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본사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단체협상권은 을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이 단순히 프랜차이즈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대리점·중소기업협동조합·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을 보호 제도’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년간의 요구가 드디어 제도화됐다”며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전문가 논의나 업계 의견 반영 없이 일방 처리됐다”며 “요청권 남용 방지 장치가 사실상 전무해 복수 단체 난립, 브랜드 내 ‘을과 을’ 갈등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가맹본부 경영 위축 → 가맹점 매출 감소 → 영세 브랜드 줄폐업’이라는 악순환을 경고하며 “가맹본부가 다수 단체와 연중 협상에 매몰될 경우 적극적인 사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가맹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70%가 넘는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브랜드’가 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며 제22대 국회에서 추가 보완입법을 강력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빠르게 본회의에 올라왔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지난 9일 본회의 표결이 추진됐지만, 국민의힘이 다른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실시해 통과가 미뤄졌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고,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즉시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통과로 가맹점주들의 조합 구성과 협상권은 법적으로 강화됐지만, 각 단체 간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협의요청권 남용, 단체 대표성 논란, 복수단체 간 경쟁 등 현실적 혼란 가능성을 지적하며 추가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법의 실제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면밀한 재검토와 후속 조치를 얼마나 세밀하게 마련하느냐가 향후 산업 안정성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