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형기지국 공격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이 발생한 KT가 가입자 전원 대상 위약금 면제 지침 결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의 조사 결과와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킹 사태에 대한 KT의 미온적인 입장에 질타가 이어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SK텔레콤의 유심해킹 사례와 비교하며 사태가 더 심각한 상황임에도 KT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의 경우 (유심 해킹 사태 당시) 25000여명 정보 유출됐지만 피해 확인 안됐음에도 전고객 위약금 면제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KT는 이미 22000명의 피해가 확인됐고, 다른 가입자들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질의에 김 대표는 “나중에 전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결정할 때 SK텔레콤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전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이미 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되냐는 추가 질의에 “그러겠다”라고 언급했다.
KT는 이미 지난 9월 해당 사건의 첫번째 브리핑에서부터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금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어 이 의원은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 당시 국내 5개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해 위약금 면제 결정을 내렸는데 KT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김 대표는 “로펌 법률 자문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법무적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해보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KT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5개월간 무료 데이터 100GB를 제공하고, 15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또는 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추가 보상 계획안을 발표했다
앞서 해당 사안에 대해 KT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 피해액 100%를 배상하고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피해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한 바 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