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사고' 여전...악사손보 "작년 스쿨존 교통사고 5년 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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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사고' 여전...악사손보 "작년 스쿨존 교통사고 5년 새 최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10.2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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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10명 중 9명 스쿨존 제한속도 인지...처벌 규정 인식률은 24.6%에 불과
-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 필요...운전자 보행 안전 의식 개선도 필요
- 손보업계,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도로여건 개선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출처=Pixabay]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지난 2019년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책임있는 운전습관 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 강화 등 정부‧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국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는 총 526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에 464건 이후 매년 400~500건대로 꾸준히 발생하는 등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는 상황이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 2019는 제정 이후 2020년 3월 25부터 시행됐다.

악사손보(AXA손해보험)의 최근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자 시행 5년을 맞은 민식이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은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시속 30km)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벌금 및 징역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4.6%에 그쳤다. 즉, 운전자 4명 중 3명(약 75.4%)은 처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꼽은 스쿨존 개선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49.2%)’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옐로우 카펫 도색 및 보행자 자동인식 경고시스템 설치 등 ‘스쿨존 안내 강화(47.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43.6%)’ 순으로 집계됐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책임있는 운전습관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 제고 및 법적규제 강화 등의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등 적극적 실천에 나서고 있지만 선진적인 시민의식 고취도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업계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도입효과 제고를 위해 민간‧지자체와 협력해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요 손보사들은 '옐로카펫 설치 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그리기 공모전' 등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노력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민석이법' 시행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진적인 시민의식 고취와 함께 충분한 도로여건을 갖추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악사손해보험]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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