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성장, 다단계 PG 구조 개편과 공시제도 전면 변화
- 업계 상생 정책 강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8년까지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결제수수료 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단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정비하는 규율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연평균 24.4%씩 성장한 전자금융결제 시장의 구조 변화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에 실질적인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공식 확정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시장 경쟁 촉진과 다단계 PG 구조 내 불합리 요소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전자금융결제 시장은 2019년 348조원에서 지난해 1037조원으로 확대됐다. 간편결제 금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증가하며, 온라인·오프라인 전반에 결제 시스템 확산이 지속됐다. 2023년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가 선제 도입됐지만,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 요구로 추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PG업자가 하위 PG업자를 계약·관리하는 다단계 구조 확산에 따라 비용 중복과 불법거래 문제가 부각됐다.
금융위는 공시제도 개편을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 지금까지 월평균 1000억원 이상 11개 업체 중심에서 2026년 5000억원, 2027년 2000억원, 2028년 전체 선불·PG업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공시 범위를 확장한다. 둘째, 총수수료 중심에서 벗어나 카드사 및 상위 PG업자 외부수취, 자체수취 항목으로 세분화한다. 셋째, 기존 회계법인 검증을 모든 공시자료에 2년 주기로 확대한다.
다단계 결제구조의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PG업 규율이 강화된다. 선불 및 상위 PG업자는 계약 체결과 갱신 시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 및 불법행위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 거부, 중도 해지, 시정요구 등을 의무화한다. 결제수수료 고지 및 변경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사전 공지로 범위를 넓힌다. 주요 재무정보 공시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근거가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업계 역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등 상생 정책을 강화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 등은 수수료율을 0.1~1.1%포인트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네이버페이, 토스, NHN페이코도 올해 10월부터 추가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추석 기간에는 영세가맹점 수수료 면제와 판매자 정산대금 조기 지급도 이루어졌다.
금융당국은 11월 수시 공시 시행, PG업 행위규제 행정지도, 2026년 상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과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법·부실 PG업자 정비 효과를 기대하며, 소상공인은 비교 가능한 수수료 정보 확대에 따른 실질적 비용 완화 효과를 체감할 전망이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