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결과 “계열사 거래 문제없다”
“투명 경영 강화”…재고관리·내부통제 개선 나서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한때 ‘건강기능식품 신화’로 불리던 에스더포뮬러(대표 여에스더)가 실적 악화와 내부거래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지만, 최근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결과 계열사 간 거래는 모두 적법한 거래로 판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업계 일각에서는 △계열사 간 매출·대여금 거래, △특정 가족회사와의 거래 집중, △‘돈 돌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거셌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는 달랐다.
◆ ‘적신호’ 켜진 재무제표, 번진 내부거래 의혹
에스더포뮬러는 2022년 2,700억 원대 매출에서 2023년 3,235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에는 약 450억 원이 줄며 영업이익도 88% 급감해 60억 원에 머물렀다. 과장광고 논란과 영업정지 여파에 더해, 자회사 의존도가 높은 거래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생산 계열사 바이오360은 매출의 90% 이상을 에스더포뮬러에 의존했고, △도소매업체 웰제닉스는 친족 인사가 대표와 감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상 가족회사라는 점이 지적됐다. △공동대표 김건세가 지배하는 서드웨이컴퍼니와의 72억 원 매출·89억 원 대여금 거래는 “돈 돌리기”라는 비판을 불렀다.
◆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결과 “계열사 거래 문제없다”
하지만 본지가 단독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해 말 착수한 정기 세무조사(5개년 대상)에서 에스더포뮬러는 총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는 재고관리 및 임직원 할인 관련 문제였을 뿐, 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아무런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지적 사항은 ▲재고수불부와 실재고 불일치, ▲임직원 구매 시 법정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할인분에 대한 미납 세금이었다.
반면 의혹이 제기됐던 △서드웨이컴퍼니와의 대여금 거래,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임이 확인됐다. 실제로 해당 대여금은 전액 변제됐고, 적정이자 지급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는 BnH세무법인의 사실관계 확인서 및 입금내역으로 뒷받침됐다.
◆ “투명 경영 강화”…재고관리·내부통제 개선 나서
에스더포뮬러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재고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실사주기를 단축했으며, 임직원의 세금 부담을 보전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또한 회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과 협력해 지난 16년간 164건의 기부를 이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에스더포뮬러 사례는 시장 의혹과 실제 조사 결과가 엇갈린 대표적 케이스”라며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필요하지만, 이번 건은 정식 세무조사를 통해 명확히 정리된 셈”이라고 말했다.
◆ 침묵하는 공정위, 남은 숙제는?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태도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국세청은 세법 위반 여부만 다루는 기관인 만큼, 내부거래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은 여전히 공정위 소관이라는 지적이다.
“재무제표는 이미 적신호를 켰다”는 평가 속에, 에스더포뮬러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투명 경영’으로 신뢰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순구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