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車보험 보장공백 해소 나섰다..."혁신상품으로 우량고객 확보에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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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車보험 보장공백 해소 나섰다..."혁신상품으로 우량고객 확보에도 속도"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09.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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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최초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특약 개발
- 신차 구입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으로 공공제도 활성화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기대
-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시장 지배력 및 인지도 상승...우량고객 확보 기대
[사진=DB손해보험]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DB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표준화된 자동차보험 상품에서 독창적 특약이 드문 만큼 기존과 차별화된 혁신성으로 우량고객 확보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24일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절차 진행을 위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신담보를 출시해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 획득했다. 앞서 지난달 선보인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서도 손보협회는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 바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보험사간 차별성이 거의 없어 실제로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 특약은 손에 꼽힐 정도"라며 "보험사는 배타적사용권이 보장되는 기간 동안 시장 지배력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DB손보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특약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일명 ‘한국형 레몬법’)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제도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부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는 판정 결과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 과정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제조사 측이 변호사와 함께 중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DB손보의 신담보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이번 신담보가 보장 범위를 중재 절차까지 확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기존 법률비용 보장의 기능이 확대되는 동시에 소비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신담보는 소비자들이 공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의미가 크다"며 "법률적 비용 지원을 통해 교환·환불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DB손보가 앞서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은 보행자사고 분쟁 조정을 위한 공백의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행자사고(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하고 있다.

[제공=DB손해보험]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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