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융기관 '안전 우수기업 우대' 본격화…최대 0.8%p 금리혜택
- 제재·우대 양방향 시스템…"금융권 변화 가시화될 것"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은행권이 신용평가 시스템 검토와 우대 프로그램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제재와 인센티브를 아우르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연내 신용평가 기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는 이번 조치로 중대재해 기업과 안전 우수기업 간 금융 조건 격차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이번 방안에서 주목할 점은 중대재해 이력이 은행의 신용평가와 한도성 여신 관리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하고, 현재 일부 은행만 운영 중인 한도성 여신 감액·정지 제도를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안전 시설 투자 기업에는 최대 0.8%포인트(p) 금리 우대를, 보험료는 중대재해 기업 최대 15% 할증과 안전 우수기업 최대 10% 할인을 차등 적용한다.
은행권 변화의 핵심은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한도성 여신 감액·정지 요건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현재 일부 은행만 운영하던 관련 제도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신용평가 개편은 2단계로 추진되며, 연내 은행권 신용평가 기준 개정과 대출약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신용정보원으로 중대재해 관련 정보가 집중된 후 전체 금융권에 공유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적 근거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책 발표 직후 은행 현장에서는 관련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18일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미정이나, 신용평가 체계 반영을 검토 중"이라며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중대재해 발생기업 리스트를 공유받은 후 적합성 검증 및 신용평가 체계 반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도성 대출약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신거래약정서 제6조를 통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대지원 프로그램 준비도 병행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중대재해 우수기업 및 재해예방 신규 설비투자 기업에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ESG-산업안전 컨설팅을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진단, 온라인 툴 기반 리스크 자체진단, 현장컨설팅을 통한 위험성 진단 및 법령이행 준수 점검, 실행 가능한 솔루션 제공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산업은행도 안전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0.8%p 금리 우대와 ESG 인증 기업 추가 0.5%p 우대를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과 보험권의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대재해 기업 평가 감점(5~10점)과 보증료 가산(0.10~0.20%p) 제도를, 보험권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보험료 할증(최대 15%)과 안전 우수기업 할인(5~10%) 제도를 도입한다. 자본시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당일 수시공시 의무화, ESG 평가 반영, 기관투자자 투자 판단 고려 등이 시행된다.
한편, 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 따르면 아직까지 유관부서에 고객들의 관련 문의나 반응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 시스템 정비, 우대 상품 설계,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 내부 준비 작업을 차례로 시작하고 있어, 향후 몇 개월간 금융권의 시스템 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