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말뿐’…총수 지배력 강화·순환출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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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 ‘말뿐’…총수 지배력 강화·순환출자 여전
  • 문홍주 기자
  • 승인 2025.09.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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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반도 총수·2세 지분율 상위권, 롯데·태영·태광 자기주식 비율 높아
- 한화·롯데 등 해외계열사 통한 국내 출자 규모 커, 세습 구조 고착화 우려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2025년 5월 1일 기준)을 10일 공개했다. 

건설 관련 집단만 놓고 보면, 총수 지분율 상위 명단에 부영(23.1%), 반도홀딩스(19.3%)가 포함됐다. 총수 2세 지분율 상위에도 반도홀딩스(22.5%)가 올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이 사실상 ‘말뿐’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공정위 조사결과 총수가 있는 81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2.4%로 전년(61.1%)보다 높아졌으며, 총수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을 유지했다. 내부지분율 증가는 계열사 보유 지분율이 2021년 51.7%에서 올해 55.9%까지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대형 M&A와 지주집단 전환 사례(한진, 한국앤컴퍼니그룹, 글로벌세아, 엘아이지, 빗썸 등)가 이러한 변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주식 보유가 5% 이상인 상장사 가운데 건설 계열을 거느린 집단의 지주·핵심사는 롯데지주(32.3%), ㈜티와이홀딩스(태영, 29.2%), 태광산업(24.4%)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자기주식 보유 회사는 79개 집단 414개사, 그중 5% 이상은 40개 집단 71개사다.

한편 시장 감시와 관련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 958개사(총수일가 20% 이상 391개사 +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 567개사)로 집계됐다. 건설 집단을 포함한 대규모 집단 전반에서 내부거래·특수관계인 이슈의 점검 필요성이 유지된다는 신호다.

이에 대해 기업 전문가는 “직접 지분을 통한 지배력 집중과 2세 승계 구조가 지속되면 건설산업의 시장 경쟁과 투명성 확보는 장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는 외부의 견제 장치 없이 경영권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며, 경영 투명성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 논의로 자기주식 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 계열을 둔 대기업집단도 높은 자기주식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지주는 32.3%로 전체 상장사 중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태영그룹의 ㈜티와이홀딩스는 29.2%, 태광그룹의 태광산업㈜은 24.4%로 뒤를 이었다.

출자구조 변화 측면에선 순환·상호출자 자발적 해소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태광은 지정일 기준 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현재 모두 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KG의 고리 축소·상호출자 해소 사례 포함). 건설 관련 집단 일부에서도 출자고리 단순화 흐름이 나타난다.

공정위는 자기주식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가 총 40개 집단 71개사라고 밝혔으며, 해당 주식은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유지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사례에서도 건설 관련 대기업집단이 상위권에 올랐다. 롯데는 21개, 한화는 13개의 국외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국내 출자 구조는 해외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자구조 변화 측면에선 순환·상호출자 자발적 해소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태광은 지정일 기준 2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현재 모두 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관련 집단 일부에서도 출자고리 단순화 흐름이 나타난다.

다만 건설 대기업집단 전반에서는 여전히 총수 지분율과 내부지분율이 높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자기주식과 계열사 지분을 통한 경영권 안정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 업계 전문가는 “건설업은 대규모 공공·민간 프로젝트가 장기간 진행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은 단기 성과보다 산업 신뢰도와 직결된다”며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공정 경쟁과 장기적 성장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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