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권 사이 28일 첫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5대 시중은행장과 조찬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정례적인 모임이지만, 이날 산적한 은행권 현안과 관련,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7일 조찬모임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장들이 참석한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장과 5대 은행장들은 매달 정례적으로 모이지만, 이번 모임에서는 첫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주요현안에 대해 사전조율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난 13일 취임한 이 원장은 첫 주 업무보고를 마치고, 28일 은행권 CEO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업권별 상견례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권은 올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ELS 과징금’ 산정 문제를 앞두고 있다. 홍콩 ELS 과징금 산정 문제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7조는 불완전판매 등 위반 행위로 체결된 계약에서 금융사가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그간 당국 내부에선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판매 수수료로 해석할지, 전체 판매금액으로 볼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당국은 홍콩ELS 관련 자율배상에 나서는 금융사에 대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계약으로 얻은 수입' 역시 판매 수수료로 계산해왔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번 안건에 대해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판매액으로 정한 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은행별로 홍콩ELS 판매금액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순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8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자본 비율 하락이나 배당 축소 등 재무 상황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부동산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이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국내 4대 시중은행이 LTV 산정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1조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다.
은행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대출 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4대 은행의 LTV 관련 담합 여부를 조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의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에 넘겼다.
당시 전원회의 위원들이 재심사 결정을 내려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담합 규모를 더 넓게 잡으면서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높였다.
이에 신임 금감원장이 어떤 논의를 진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